무역 준수 요건 관련 조항
본 무역 준수 요건(이하 ‘요건’)이 포함된 계약(이하 ‘계약’)의 추가 조건으로서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)
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에 적용됩니다.
(a) ASSA ABLOY 그룹 계열사가 당사자인 계약,
(b) 본 무역 준수 요건을 명시적으로 참조하며(본 웹페이지 링크 포함), 이를 계약의 일부로 구성하는 계약
제2조 (정의)
본 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.
"ASSA ABLOY": 계약 당사자인 ASSA ABLOY 그룹 계열사
"고객": 계약에 따라 ASSA ABLOY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
"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법": EU, 영국, UN, 미국 또는 기타 관련 정부기관이 채택·집행하는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관련 법률, 규정, 규칙 또는 제한조치
"제재대상자":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법에 따라 지정된 개인·법인 또는 해당 법인에 의해 소유·지배되는 당사자
"군사적 최종사용": 제품의 군사적 목적 사용 또는 군대, 방위군, 경찰, 정보기관 등에서의 사용
"제품": 계약에 따라 ASSA ABLOY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
제3조 (수출통제 및 제재 관련 의무)
1항 (고객의 진술 및 보증)
고객은 ASSA ABLOY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진술·보증합니다.
(a) 고객, 그 계열사, 임직원, 대리인 등(이하 "고객 측")은
(i) 현재 또는 과거에 제재 대상자가 아님,
(ii) 제재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는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,
(iii)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또는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,
(iv)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법을 회피·우회·위반하는 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,
(v)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
2항 (고객의 약정 및 의무)
고객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(a)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법을 준수하며, 필요한 인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·재수출하지 않음,
(b) 제품을 러시아 연방 또는 벨라루스로 직접·간접적으로 수출하지 않음,
(c) 유통망의 하위 단계에서 제3자의 행위로 본 요건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함,
(d) 제3자(재판매업자 포함)와의 계약에 본 요건을 반영하고,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유지함,
(e) 제1항의 진술·보증을 지속적으로 사실대로 유지함,
(f) 제1항의 진술·보증이 변경되거나 제3자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5 영업일 이내에 ASSA ABLOY에 서면 통보함,
(g) ASSA ABLOY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적 최종사용 목적의 거래를 하지 않음
3항 (기록 유지 및 정보 제공)
고객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(a) 본 계약 관련 ASSA ABLOY의 지시·요청에 따른 행위의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존함,
(b) ASSA ABLOY의 요청 시 2주 이내에 최종사용자 인증서, 준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공함
4항 (ASSA ABLOY의 권리)
ASSA ABLOY는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법 위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, 본 계약상의 지급 또는 조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
제4조 (계약 해지)
ASSA ABLOY는 다음 사유 발생 시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(a) 제3조 제1항의 진술·보증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,
(b) 고객이 제3조 제2항~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(계약의 본질적 요소 위반으로 간주),
(c) 고객이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요청된 문서를 미제공한 경우,
(d) 고객 측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,
(e)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법으로 계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
해지 시 고객은 계약 위반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, ASSA ABLOY는 해지 자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
제5조 (위반 시 제재 및 면책)
1항 (제재)
고객이 제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, ASSA ABLOY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음
2항 (면책)
고객은 다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ASSA ABLOY 및 그 계열사, 임직원 등을 면책합니다.
(a) 제3조 제1항의 진술·보증 위반,
(b) 제3조 제2항~제3항의 의무 위반,
(c) 관련 소송, 조사, 제3자 청구 등으로 인한 손해(변호사 비용 포함)